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이 규칙은「화성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6. 1. 23)
1. 삭제 (2026. 1. 23)
2. 모범공무원 표창 : 연 2회
3. 모범시민 표창 : 월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행한다.
1. 선행공무원 표창
2. 기념일 표창
3. 시책사업 표창
4.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화성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화성시 집행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화성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2. 12. 18, 2003. 4. 4, 2004. 2. 19, 2004. 12. 10, 2005. 12. 19, 2007. 2. 23, 2008. 8. 26, 2015. 2. 16, 2016. 7. 1, 2020. 3. 11, 2022. 4. 28, 2024. 11. 13)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3, 2020. 3. 11)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1. 1]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면에서 부합되는지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 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로서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적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