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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4918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2-04-25공포 2022-04-25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군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사용

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청인은 군포시의회, 합의제기관이며,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의장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4. 의회사무과장
5. 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합의제기관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관리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교부한다.
② 공인은 사무과장 또는 각 업무 소관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제6조

공인대장 작성·비치

사무과장은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

등록 등

공인의 등록,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등록 또는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

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무과장에게 신고하고 그 공인을 함께 인계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9조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날인방법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1조

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

사고보고

제5조제2항의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준용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ㆍ관리, 공인 인영부의 날인ㆍ보존, 제8조의 폐기 대상 공인의 군포시기록관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공인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