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이 윤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이 윤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6.>
1.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란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3.16.>
2.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별표1과 같이 정하여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6.>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이 규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군포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군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포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군포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③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본조 신설 2023.3.16.]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16.>]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 제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3.3.16.> ]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16.>]
① 의원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3.16.> ② 의원은 군포시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16.> ③ 의장은 의원의 영리행위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영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3.3.16.> ]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3.16.>]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포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3.3.16.> ]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3.3.16.>]
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5.1.7.>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3. 군포시와 계약체결
4. 의원 관계자등(배우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이 군포시와 수의계약 체결
5.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3.3.16.>
6.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영리목적 거래 <개정 2023.3.16.>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회피의무 위반 등 그 밖의 위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