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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선인장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18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선인장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자연친화적 문화생활 향유 증진 및 관람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인장식물원”이란 선인장ㆍ다육식물 등을 수집하여 재배ㆍ보존ㆍ연구ㆍ보급ㆍ전시ㆍ홍보하고 그 자원화를 위해 학술적ㆍ산업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선인장식물원 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물원 전시 시설
나. 화장실, 매점, 카페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다. 식물원 야외 휴게 공간 등
라. 식물원 관리시설
마. 체험장, 판매장, 기획전시장 등 교양시설
3. “선인장ㆍ다육식물 등 유전자원”이란 선인장ㆍ다육식물 등(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고양시 선인장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호수공원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식물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인장ㆍ다육식물 등 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식물원 및 편의시설의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관람객 안내ㆍ안전에 관한 사항
3. 선인장ㆍ다육식물 등 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운영
4. 선인장ㆍ다육식물 등 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식물원(수목원) 상호 간 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6. 희귀 선인장ㆍ다육식물 및 특산 선인장ㆍ다육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7. 선인장 및 다육식물을 포함한 화훼문화와 전시행사
8. 식물원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9.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물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람시간 등

① 식물원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입장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식물원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장이 기상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관람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관람객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휴원을 인정하는 날
2. 시설공사, 재난ㆍ재해복구, 전시시설 보수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
⑥ 시장은 제2항 및 제5항 각 호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거나 관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입장 및 관람의 제한

① 식물원 관람자는 식물원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식물에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린 행위
4.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6. 음주, 흡연 및 무단방뇨 행위
7. 상업 또는 광고 행위
8.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다만, 유아차를 이용한 출입,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한 출입 또는 공무로 인한 출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과 동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식물유전자원 보존 및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관람에 방해를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
4. 화기나 인화물질 등을 소지한 사람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관람질서를 위하여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입장료

식물원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시설의 사용 허가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물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존의 시설 외에 특별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인장식물원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비영리목적의 행사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인장식물원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 등 공공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관리자의 귀책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90퍼센트 반환: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인장식물원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반환을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금을 입금해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원상복구 등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13조

대장의 작성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선인장식물원 시설 사용 신청 접수 및 허가 대장을 갖추고 기록할 수 있다.

제14조

편의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식물원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별표 3과 같다.
1. 식물 및 기념품 판매점
2. 체험장, 매점, 카페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식물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식물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 기간 및 위탁 재산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식물원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공공요금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재산보존 및 시설물 추가 설치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매년 식물원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경비 충당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식물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위탁기간 중 수탁자나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 시설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위탁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당 위탁계약서상의 내용을 따른다.

제20조

운영지원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 및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