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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917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복지증진 도모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등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시설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인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 설치ㆍ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해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구조 및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10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 설치ㆍ관리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다만, 민간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관리인 부재, 재정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

관리카드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춰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

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 또는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개방화장실의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4조

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4.18.>
1. 휴지걸이, 옷걸이, 손건조기, 소지품 선반, 방향제 분사기 등 편의시설 <개정 2025.4.18.>
2. 화장지, 손세정제, 손비누 등 편의용품 <개정 2025.4.18.>
3. 청소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종량제 봉투 등 청소용품 <개정 2025.4.18.>
4. 안심비상벨, 외부 감시 CCTV 등 안전관리 시설 <신설 2025.4.18.>
5.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청소비 등 관리 운영비 <신설 2025.4.18.>
6. 개방화장실의 개ㆍ보수 비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4.18.>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출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제17조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9조

준수사항

제18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제2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ㆍ조사 등
2.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
3.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4. 이동화장실 관리
5.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6. 공중화장실 등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21조

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