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
4.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콘텐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기관 등의 설립 및 유치에 관한 사항
7.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청장ㆍ군수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법인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 [제목개정 2019. 7. 10.]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
1. 입주 공간의 확보
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의 제공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로케이션 인센티브 <신설 2016. 11. 2>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제목개정 2019. 7. 10.]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부산광역시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문화콘텐츠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1.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개최
3.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 [제목개정 2019. 7. 10.]
① 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거나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2., 2019. 7. 10.>
1.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1. 2>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2017. 3. 22>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6. 11. 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