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1>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5.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1>
6.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천안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친환경 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 사무국
3.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관
4.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ㆍ단체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천안시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4.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개정 2012.12.21>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12.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개정 2025.4.1.>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개정 2012.12.21>
4. 녹색제품 관계 전문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2.12.21>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5분의 1 이내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이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를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제품 구매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2.12.21>
①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ㆍ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2.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대한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민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사항 <개정 2012.12.21>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ㆍ유통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21>
1. 녹색제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1>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21>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한다. <개정 2018.12.21>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천안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5년 단위의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개정 2012.12.21>
① 시장은 법 제9조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집계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2.12.21>
2.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총 구매금액 및 구매율 <개정 2012.12.21>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2.12.21>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2.12.21>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2.12.21>
② 제1항의 구매실적 공표 방법은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9조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구매실적 집계ㆍ공표 후 이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2.21>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2.12.21>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및 법 제6조의 사유로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1>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 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개정 2018.12.21.>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상위 등급제품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판단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녹색제품 대상품목 또는 판단기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삭제 <2018.12.21.>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개정 2012.12.21>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2.12.21>
① 시장은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구매의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한다. <개정 2012.12.2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보육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게 녹색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12.21>
③ 시장은 산업계, 소비자단체, 민간단체, 환경단체 등의 관련 단체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① 시장은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시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③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삭제 <2018.12.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