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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17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국장, 복지정책과장, 여성보육과장, 철도교통과장, 주차관리과장, 도로조성과장, 도로관리과장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 2012.2.13, 2012.12.21, 2013.12.13, 2017.3.6., 2022. 9. 14., 2024. 5. 14., 2024. 12. 30.>
1. 시의회 의원
2. 의정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학무과장,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장
3.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와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다. [전문개정 2013.11.13]

제5조

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4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때부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한다. [전문개정 2013.11.13]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시설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6.28, 2012.2.13., 2022. 9. 14., 2023. 5. 8.>

제9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3, 2012.3.14>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