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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916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3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의정부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 12, 2020.9.22.>

제2조

임무

의정부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82. 4. 26, 2020.9.22.>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편찬 및 발간
3.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2020.9.2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의정부시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9.22.>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1.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개정 2020.9.22.>
② 간사는 시사편찬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사편찬 담당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 10. 14, 2006.6.28, 2010.10.1, 2016.9.28., 2022. 9. 14., 2023. 5. 8.>

제7조

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020.9.22.>

제8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 상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12, 2012.3.14, 2020.9.22.>

제9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