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고양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2021.7.9.>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고양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2021.7.9.>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다), 기금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5.4.18.>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개정 2025.4.18.>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이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7.9.]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7.9., 2025.4.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9>
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21.7.9., 2025.4.18.>
2.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개정 2021.7.9., 2025.4.18.>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 <개정 2025.4.18.> [제목개정 2025.4.1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7.9., 2025.4.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9.>
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심의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7.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4.1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9., 2025.4.1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5.4.1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3.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4. 위촉위원이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5.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개정 2025.4.18.>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4.18.>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4.18.]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7.9.>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7.9., 2025.4.18.>
1. 취급 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
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3.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 해석, 유효기간, 출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반기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9.23., 2017.5.12., 2025.4.1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7.9., 2025.4.18.>
④ 시장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1.17.> , <개정 2025.4.18.>
시장은 금고 검사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로 하여금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편성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공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7.9.]
삭제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