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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자치법규 214916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2. “자동집하시설”이란 투입관로를 통하여 공기흡입진공 또는 공기압력으로 폐기물 집하 장소까지 생활폐기물을 이송하는 배출시설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책무

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한다.

제5조

청결 유지 및 명령 등

① 누구든지 시장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해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위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연탄재 및 재활용품, 생활계 유해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1. 가연성 폐기물: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배출
2. 불연성 폐기물: 불연성용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배출
3. 대형폐기물: 폐기물의 종류ㆍ배출일자ㆍ배출장소ㆍ규격ㆍ수량 등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나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필증을 구입ㆍ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처리대행자에 유선 또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배출 신고를 해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용용기 또는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5. 연탄재: 원형 그대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
6. 재활용품: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7. 폐의약품: 무상 배출하되, 약국ㆍ보건소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
8. 폐농약: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하여 지정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
② 50리터 이상의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포함한다)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③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
④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시민은 전 거주지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와 불연성용마대에 전입확인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은 수량을 제시하고 전입확인 스티커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배출 및 수집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건물당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용기(내용량 35리터 이상을 말한다)를 가연성ㆍ불연성 폐기물 보관용기로 구분하여 설치
2. 공동주택: 가연성ㆍ불연성 폐기물, 폐형광등,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각각 1개 및 재활용품 보관용기 1조 등 5종의 보관용기를 1조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
가. 가연성ㆍ불연성 폐기물 보관용기: 기계식 상차용 플라스틱 또는 철제의 1,100리터 용기를 60세대당 각각 1개 이상 설치
나. 폐형광등 보관용기: 철제제품으로써 내부는 규격화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용기를 400세대당 1개 이상 설치. 다만, 400세대 이하인 경우 1개 설치
다.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플라스틱 재질로써 뚜껑이 부착된 120리터 용기를 40세대당 1개 이상 설치
라. 재활용품 보관용기: 철제 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써 재활용품을 4가지 이상의 종류로 분류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연결하여 60세대당 1조 이상 설치
3. 대형건물ㆍ상가ㆍ그 밖의 배출자: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철제ㆍ플라스틱 또는 고무제품의 적정용기를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되, 가연성ㆍ불연성 폐기물, 폐형광등,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설치
② 시장은 가연성 폐기물 보관용기와 불연성 폐기물 보관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용기의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 차량이 쉽게 진입 및 수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개선ㆍ대체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 조치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선 조치 등의 기간은 시설의 종류 등 그 개선ㆍ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조치 등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자ㆍ관리자는 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일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청결히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68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노동자 고용보장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7.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대행수수료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르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
2. 대행수수료를 목적 외로 부당 지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에 지장을 준 자
3. 대행구역 조정에 불복한 자
4.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20조에 따라 2회 이상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자
5.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6.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9조의2

로드킬 동물 사체의 수거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를 신속하게 수거해야 한다. 이 경우 동물 사체 수거업무를 민간업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수거할 때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1.]

제10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처리대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퇴근시간대 혼잡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다. 가로청소 작업, 민원 처리 작업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12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능률 향상과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의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제13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의 확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등 필요한 조치
② 시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 후 지정해야 한다.

제15조

자동집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자동집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한다.
②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부채납 받은 경우 시장은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는 판매가격에 40퍼센트 이상 가산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④ 자동집하시설로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일반지역의 배출기준을 적용하여 배출한다.

제16조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① 시장은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불연성용마대, 공공용 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 봉투등”이라 한다)을 제작한다.
②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일반용ㆍ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대형폐기물ㆍ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및 불연성용마대의 판매가격(이하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4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산매체(인터넷 및 모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판매할 수 있다.
2. 별표 5에 따른 소형 폐가전의 경우 처리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4.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및 불연성용마대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지역의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별표 6
나.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의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별표 7
다. 불연성용마대: 별표 8
5.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일정비용 외에 제작비용 및 판매수수료를 포함하고, 주민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8조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소”라 한다)에게 공급해야 한다.
② 종량제 봉투등은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전산매체를 통하여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필증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하며, 국토대청결 운동의 날 및 청결 취약지 청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 수거를 위한 공공용 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판매소로 지정된 대형 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수수료로 보전할 수 있다.

제19조

판매대행자의 책무

① 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자”라 한다)는 대행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자는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소에 공급하는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 수불대장의 일보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 수불대장의 월보를 작성하여 시에 보고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자는 판매소가 종량제 봉투등 판매수입을 수납하는 경우 판매대행자의 인장이 날인된 납부영수증을 판매소에 교부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자가 제3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수입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⑤ 판매대행자는 종량제 봉투등의 보관 및 시설ㆍ장비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판매대행자의 의무이행 소홀로 발생된 사고나 그 비용에 대해서는 판매대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

판매수입의 징수 등

① 시장은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등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판매수입”이라 한다)을 징수하며,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수입의 납기는 공급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부터 징수한 판매수입은 시 세입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판매소가 판매수입을 납기 내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 일반회계 지정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연체료를 일할 계산한 가산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21조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

판매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ㆍ관리사무소ㆍ슈퍼마켓ㆍ상가 등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판매소로 지정한다.
② 판매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온라인 판매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판매소는 별표 9의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판매소는 위치 및 상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변경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3.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서
⑦ 지정받은 판매소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영업재개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2.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

판매소의 의무

판매소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종량제 봉투등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것
2. 구입자가 원하는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3. 모조품 또는 불법 유통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하지 말 것
4. 종량제 봉투등의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할 것
5. 종량제 봉투등의 불법 유통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할 것
6.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거나 갖추도록 할 것

제24조

판매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판매소의 종량제 봉투등 판매 및 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한다.
② 시장은 반기별 종량제 봉투등 판매량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판매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의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제보받은 경우 신속하게 해당 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제25조

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판매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2. 제23조제4호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시장이 정한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을 할인 또는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5. 판매소가 멸실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한다.

제26조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등

①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소각(이하 “무단투기등”이라 한다)한 경우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③ 무단투기등 행위자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④ 무단투기등의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이 어렵거나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

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신고가 접수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별표 10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과태료 부과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8조

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고일 당시 시가 아닌 경우
2. 동일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금액이 월 30만원 또는 연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3. 위반 당일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4. 동일 사안으로 다른 법률 등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5.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6. 신고받은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7.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