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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15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0-05-06공포 2020-05-06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신청서류 등

① 정선군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05.06.>
1. <삭제 2020.05.06.>
2. <삭제 2020.05.06.>
②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입주자 선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입주자를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입주 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고 군민들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공고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상 군청, 읍ㆍ면사무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1. 아파트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
2. 임대보증금 <개정 2020.05.06.>
3. 기타 아파트 임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입주 신청시 동일 배점자가 생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05.06.>
1.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개정 2020.05.06.>
2. 기타 군수가 모집 공고 시 명시한 사항 <개정 2020.05.06.>
③ <삭제 2020.05.06.>

제4조

입대차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임대보증금을 예탁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후순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05.06.>

제5조

<삭제 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