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와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 30인(면 20인)내외로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1980.02.1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2.19.>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4.12.31>
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면 그 지방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 여론을 특별 선도할 수 있는 자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귈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말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02.23>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향토개발의 추진와 리 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리개발위원회의 조직, 관장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