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야간에 통행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등의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야간에 통행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등의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25.>
1.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가로등"이란 노폭 12m 이상의 도로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3.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빛환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방사와 인공적인 빛 방사가 포함된 환경을 말한다.
5. "눈부심"이란 보안등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불쾌감과 눈의 피로 등 일시적 시력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6. "친환경 녹색조명"이란 빛공해를 방지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조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빛환경 조성, 빛공해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야간에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보안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정비
2.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동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보안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1. 11. 25.>
1. 점ㆍ소등의 이상 여부, 고장 확인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2. 고장 등 이상발생시 즉시 수리ㆍ보수 또는 총관리자에게 지원 요청
3. 보안등 민원 사례 접수ㆍ확인 및 처리
4. 보안등 현황 파악 통보 등 총관리자가 보안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등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
2. 보안등의 유지관리 분석자료 및 점검주기, 점검방법 개선내용
3. 보안등의 정비실적 등 민원사례별 분석 자료
4.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보안등은 야간에 주민 통행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설치한다. 다만, 노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가로등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보안등 설치시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교통량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고 야간통행의 편의와 안전에 필요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보안등 기준 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르며, 도로의 곡선부, 교차점, 취약지점 등의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 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 3룩스 이상
④ 보안등에 적용하는 광원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다만, 주변환경 등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광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보안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높이에 설치한다.
1.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주에 병설할 경우 : 지상 4 ~ 5미터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 지상 4 ~ 5미터
⑥ 자동점멸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8 ~ 2.5미터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의 광고물조명 등 다른 조명으로 자동점멸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1. 11. 25.>
1. 조사각도는 KS C 8010("한국산업표준(KS) 번호"를 말함. 이하 같다)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단, 주변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LED 보안등은 KS C 7658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을 적용한다.
3. 보안등의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 한다.
4. 방전관을 사용하는 보안등의 색온도는 3,000 이상, 연색성지수는 60Ra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LED를 사용하는 보안등의 색온도는 2,700k ~ 3,500k, 연색성은 75Ra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안등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하며, 제10조에 따른 보안등 표찰 외의 설치는 지양한다.
① 보안등은 일몰 후 15분에 점등하고, 일출 전 15분에 소등 한다. 다만, 주변환경 등에 따라 점ㆍ소등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② 점등 및 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보안등의 위치ㆍ관리번호 등을 나타내는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관리자와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한다.
① 보안등의 기준조도 유지를 위해 램프 및 안정기, 전원제어장치(자동점멸기, SMPS)가 불량할 경우와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교환한다.
② 글로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보안등 등기구 및 등주가 차량추돌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손궤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특성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보안등에는 광고물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미관, 하중, 부식, 안전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표지판
2. 꽃바구니 걸이 등
① 구청장은 보안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연도에는 별도의 안전진단 등의 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등의 점검을 받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 15조까지 및 제 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5.>
좋은 빛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조명ㆍ기술 등을 도입할 수 있다.
1. 기존의 보안등보다 효율이 높은 고효율 저용량 광원 등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녹색조명
3. 그 밖에 보안등 시설물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등
제13조에 따른 친환경 녹색조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1. 보안등 불빛이 불필요하게 주택내로 침입하는 지 여부
2. 보안등 불빛의 눈부심 발생에 따른 야간 도로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과다한 광속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여부
4. 도로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5.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6. 연색성에 따른 사물식별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는 조명기구의 정비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설치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위치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