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정선군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점용료는 영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