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직무발명”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군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군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7. “자유발명”이란 제4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군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8. “발명자”란 직무발명이나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9.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10.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 공무원, 초ㆍ중ㆍ고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 개최
3.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업자 및 교육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역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식재산 관련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선군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ㆍ보호에 관한사항
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초ㆍ중ㆍ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
4. 지역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ㆍ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공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4. 공유특허권의 활용 촉진
5.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① 군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① 군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③ 제2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소속 부서: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 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기능 유무를 기재한다.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부서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을 기재한다.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부서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① 제24조에 따라 신고된 것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사본
② 제1항제1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의견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미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
4. 그 밖에 심의요청에 필요한 사항
④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이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군이 승계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거나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특허권을 군이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정선군
2. 관리기관: 정선군청
3. 승계기관: 정선군수
② 제1항에 따라 공유특허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에서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민의 소득 증대, 수출증진, 그 밖의 국ㆍ도정 및 군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공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①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른다.
②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공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공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7.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의 규모, 시설규모,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제29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군수는 제29조에 따라 공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부서에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 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공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① 군수는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권리당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군수는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군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유상처분: 처분수입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무상처분: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군이 직접 사용: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금액
①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36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명세서
2. 특허증 사본(특허권인 경우에 한한다)
② 발명 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특허의 출원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29조 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발명자 또는 군수는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ㆍ군수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