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 도로과장 <개정 2015.06.25> 2. 기금출납원 : 도로굴착업무담당팀장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개정 2010.09.16>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16., 2021.12.09.>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회의록 및 별지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09.16>
삭제 <2010.09.16>
삭제 <2010.09.16>
삭제 <20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