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함으로써 군민의 생명보호와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함으로써 군민의 생명보호와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을 말한다.
5. “농가”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8호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2. 군에 소재한 농경지 등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되, 총 피해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피해보상액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 유무,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농업인 등의 피해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① 농업인 등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보상 절차 등은 환경부「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다.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거나 자연생태계보전 관련 협회 또는 수렵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