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30.>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심사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경우 그 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양시장이 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3. 30., 2023. 9. 22.>
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담당관ㆍ과 <개정 2017.2.10., 2019.1.11.>
나.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각 구 및 동 <개정 2012.5.11., 2023. 9. 22.>
다. 시 의회사무국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시의 공사ㆍ공단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개정 2021. 3. 30.>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9. 22.>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정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9. 22.>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0., 2023. 9. 22.>
1. 공사: 추정금액 2억원 이상(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이상)
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 2억원 이상 공사의 한 차례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사업(두 차례 이상 설계변경은 누적금액을 말한다)
나. 한 차례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2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두 차례 이상 설계변경은 누적금액을 말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2.>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원가심사를 한 사업 및 조달청장에게 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한 사업
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
3.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를 할 수 없는 사업
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에 실익이 없는 사업 등 [전문개정 2012.5.11]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① 계약심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한을 분명하게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한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2023. 9. 22.>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