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31.,2023.8.9.>
이 규칙은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31.,2023.8.9.>
<삭제 2023.8.9.>
①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31.,2022.9.21.,2023.8.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2018.12.31.,2022.9.21.,2023.8.9.>
③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단체관람권
4. 군인 및 청소년 관람권
5. 그 밖의 관람권(노인 및 어린이) <개정 2023.8.9.>
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하고 금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사용자가 선정하며, 사용자는 선정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에 입장하고자 관람권, 초대권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시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2.31>
2. 공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해당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김포시 체육시설 중 이용방법을 달리하는 사계절썰매장은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2023.8.9.>
1. 조례 제9조 별표2의 사용료 중 비고란의 “청소년수련원 이용단체”란 청소년수련원에서 숙박으로 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8.9.>
2. 조례 제23조의 사용시간 중 사계절썰매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별지 제1호서식 : 전용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 전용사용허가서
3. 별지 제3호서식 : 체육시설 연습사용신청서
4. 별지 제4호서식 : 연습사용권
5. 별지 제5호서식 : 출입증
6. 별지 제6호서식 : 사무대행자 신고서
7. 별지 제7호서식 : 반환청구서,영수증서
8. 별지 제8호서식 : 방송중계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