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09.04.30, 2018.02.22.)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09.04.30, 2018.02.22.)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대상,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8[시행일 2025.5.8]>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2.22> <종전 제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5.8.[시행일 2025.5.8]>
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각급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개정 2018.02.22.>
3의2. <삭제 2025.08.07.>
4. 각급학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호 신설 2025.05.08.[시행일 2025.5.8]>
5.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포함) <호 신설 2025.08.07>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의 인증을 받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ㆍ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에 관한 사업 <호 신설 2025.08.07>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18.02.22.>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08.07>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08.07>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8.02.22.>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08.07>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02. 21, 2009.09.17, 2010.11.18, 2018.02.22.)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개정 2018.02.22.>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8.02.2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8.02.22.>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02.22., 2025.5.8[시행일 2025.5.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해당학교의 장과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8.02.22.>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8.02.22.>
④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8[시행일 2025.5.8]>
1.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02.22.>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제1항에서 이동2018.02.22.>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18.02.22.>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제2항에서 이동 2018.02.22.>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개선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개정 2018.02.22.>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개정 2018.02.22.>
3.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개정 2018.02.22.>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5.8[시행일 2025.5.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04.30, 2018.02.22., 2025.05.08[시행일 2025.07.0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1.06.09, 2024.12.12, 2025.05.08[시행일 2025.07.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스마트교통국장, 공간혁신국장, 건설안전국장(개정 2008. 02. 21, 2011.06.09, 2013.07.25, 2015.06.25, 2020.12.31, 2022.12.15., 2023.12.14., 2024.12.12, 2025.05.08[시행일 2025.07.01])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국장급 1명,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개정 2009.04.30, 2018.02.22.>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정책과장이 된다. <신설 2025.5.8[시행일 2025.5.8]>
⑥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8.02.22.>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02.22.>
3. <삭제 2018.02.22.>
제11조 <삭제 2025.5.8[시행일 2025.5.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개정 2018.02.22.>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8.02.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동대문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