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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1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09.04.30, 2018.02.22.)

제2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대상,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8[시행일 2025.5.8]>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2.22> <종전 제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5.8.[시행일 2025.5.8]>
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각급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개정 2018.02.22.>
3의2. <삭제 2025.08.07.>
4. 각급학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호 신설 2025.05.08.[시행일 2025.5.8]>
5.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포함) <호 신설 2025.08.07>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의 인증을 받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ㆍ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에 관한 사업 <호 신설 2025.08.07>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18.02.22.>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08.07>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08.07>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8.02.22.>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08.07>

제4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 02. 21, 2009.09.17, 2010.11.18, 2018.02.22.)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제5조

보조금의 신청등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개정 2018.02.22.>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8.02.2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8.02.22.>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02.22., 2025.5.8[시행일 2025.5.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해당학교의 장과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8.02.22.>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8.02.22.>
④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8[시행일 2025.5.8]>
1.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제7조

목적 외 사용금지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02.22.>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제1항에서 이동2018.02.22.>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개정 2018.02.22.>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제2항에서 이동 2018.02.22.>

제8조

보고 및 검사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개선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개정 2018.02.22.>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개정 2018.02.22.>
3.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개정 2018.02.22.>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5.8[시행일 2025.5.8]>

제10조

구성 등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04.30, 2018.02.22., 2025.05.08[시행일 2025.07.0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1.06.09, 2024.12.12, 2025.05.08[시행일 2025.07.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스마트교통국장, 공간혁신국장, 건설안전국장(개정 2008. 02. 21, 2011.06.09, 2013.07.25, 2015.06.25, 2020.12.31, 2022.12.15., 2023.12.14., 2024.12.12, 2025.05.08[시행일 2025.07.01])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국장급 1명,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개정 2009.04.30, 2018.02.22.>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정책과장이 된다. <신설 2025.5.8[시행일 2025.5.8]>
⑥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5.8[시행일 2025.5.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8.02.22.>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02.22.>
3. <삭제 2018.02.2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5.8[시행일 2025.5.8]>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개정 2018.02.22.>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8.02.22.>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동대문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