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8.12.14.>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2.19.>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정선군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개정 2018.12.14.>
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본부장의 요청으로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12.14.>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8.12.14., 2023.06.12.>
②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관련 학ㆍ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개정 2023.06.12.>
③ 관련 학ㆍ협회장 등은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① 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안전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07.31. 2018.12.14.2018.12.21, 2023.04.18.>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본부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① 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④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1. 위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12.14.>
2. 주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12.14.>
3. 안전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12.14.>
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여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②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①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