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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125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5. 26., 2017. 12. 14., 2021. 9. 23.>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6. 5. 26., 2017. 12. 14., 2021. 9. 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 5.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신설 2016. 5. 26.>
1. 관계공무원 3인 이내
2. 제3조에서 해당하는 자 중 12인 이내

제3조

위원 위촉 등

위촉직 위원은 서초구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6.>
1. 관할 세무서 공무원
2. 감정평가사
3. 공인중개사
4. 토지 또는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자
6. 그 밖에 관내의 토지ㆍ주택 등 부동산가격에 정통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삭제 <2016. 5. 26.>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5. 2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5. 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2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26.>

제4조의2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거주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및 인근 지가와의 형평성 여부
2.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산정지가 또는 검증가격의 적정여부
3.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인근 주택가격과의 형평성 여부
4.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른 산정지가 또는 검증가격의 적정 여부
5. 비거주용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 및 인근 비거주용 개별부동산가격과의 적정여부
6. 비거주용 부동산가격비준표에 따른 산정가격 또는 검증가격의 적정 여부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5. 26.]

[전문개정 2017. 12. 14.]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6.]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6., 2017. 12. 14.>
② 위원이 임기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또는 표준주택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실질적인 부동산평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6.>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 5. 26.>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의견청취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서류의 기록 유지

위원회는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서기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비공표

① 삭제 <2021. 9. 23.>
② 위원이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된 내용을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5. 26.>

제12조

삭제

삭제 <2021. 9. 23.>

제13조

삭제

삭제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