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정부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향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방과 후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지원방안을 우선 배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교류활동 진흥시책의 개발과 국내외 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청소년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구 등이 시행하는 국제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친선 결연도시와의 청소년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축제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ㆍ동아리활동 등 청소년 교류활동에 관한 행사
2.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행사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행사
시장은 각종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관련 과장, 의정부교육청 및 의정부경찰서 청소년업무 관련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문화ㆍ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