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8., 2008. 3. 17., 2008. 12. 31., 2019. 10. 8., 2022. 3. 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8., 2008. 3. 17., 2008. 12. 31., 2019. 10. 8., 2022. 3. 15.>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12. 2., 2019. 10. 8., 2019. 12. 16., 2022. 3. 15., 2025. 4. 17.>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위원을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 10. 8., 2024. 5. 16.>
② 의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2024. 5. 16.>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정부투자기관ㆍ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③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19. 10. 8., 2022. 3. 15.>
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10. 8., 2024. 5. 16.>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검사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호선하여 대표검사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9. 10. 8.>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이 「지방회계법」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19. 10. 8., 2024. 5. 16.>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일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8., 2024. 5. 16.>
③ 검사인은 검사가 종료되면 회의 또는 의견수렴 등 주요 일정 진행상황, 자료요구 사항 및 일자별 검사 내용 등을 기록한 검사조서를 대표위원을 거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 13., 2024. 5. 16.>
④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19. 10. 8., 2021. 1. 13.>
⑤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 10. 8., 2021. 1. 13.>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구청장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검사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8.>
③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8.>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해촉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2024. 5. 16.>
1. 선임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19. 10. 8., 2022. 3. 15.>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
3. 기타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즉시 보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① 검사위원이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9. 10. 8.>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태만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8.>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4., 2019. 10. 8.>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검사 개시일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 10. 8.>
③ 여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4., 2022. 3. 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