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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1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6-08-11공포 2016-08-11공포번호 1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16.08.11>

제2조

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 11. 01, 2008.12.18, 2016.08.11>
1. 삭제 <2016.08.11>
2. 삭제 <2016.08.11>
3. 삭제 <2016.08.11>
4. 삭제 <2016.08.11>
5. 삭제 <2016.08.11>
② 삭제 <2016.08.11>
③ 삭제 <2016.08.11>
1. 삭제 <2016.08.11>
2. 삭제 <2016.08.11>

제3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8.1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구의 재무관과 분임재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16.08.11>
1. 삭제 <2016.08.11>
2. 삭제 <2016.08.11>
3. 삭제 <2016.08.11>
4. 삭제 <2016.08.11>
5. 삭제 <2016.08.11>
6. 삭제 <2016.08.11>
③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8.11>

제4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의 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8.11>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08.11>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계약팀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08.1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심의(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8.11>
1. 삭제 <2016.08.11>
2. 삭제 <2016.08.11>
3. 삭제 <2016.08.11>
4. 삭제 <2016.08.11>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연간단가계약은 제외하며, 감독자의 선임 및 감독일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정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