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6. 5. 12, 2021.12.30)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6. 5. 12, 2021.12.30)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5. 12, 2021.12.30)
1. 삭 제 <2016. 5. 12>
2. 삭 제 <2016. 5. 12>
3. 삭 제 <2016. 5. 12>
4. 삭 제 <2016. 5. 12>
5. 삭 제 <2016. 5. 12>
6. 삭 제 <2016. 5. 12>
7. 삭 제 <2016. 5. 12>
② 삭 제 <2016. 5. 12>
1. 삭 제 <2016. 5. 12>
2. 삭 제 <2016. 5. 12>
3. 삭 제 <2016. 5. 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5. 1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6.09, 2016. 5. 12>
③ 당연직 위원은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지역 구의원 2명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외부 법률전문가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와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조사담당이 된다.
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 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5. 12, 2018.12.13.>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8.12.13.>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삭제<2018.12.13.>
4.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 <신설 2016. 5. 12> <개정 2021.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 5. 12>
① 위원회는 민원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