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2022.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2. 7. 14.]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개정 2014.08.07, 2024.05.09.>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개정 2014.08.07>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개정 2014.08.07 제6조에서 이동>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조개정 2014.08.07 제7조에서 이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20.5.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13.07.04> <본조제목개정 2013.07.04> <본조개정 2014.08.07 제8조에서 이동>
①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10.18, 2022. 7. 14., 2022.12.29.> ②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본조개정 2014.08.07 제10조에서 이동>
①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 이 조례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1.11.11.> <본조개정 2014.08.07 제11조에서 이동>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15><개정, 2018.10.18.>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개정 2014.08.07 제12조에서 이동, 2016.12.15 제10조에서 이동><개정 2021.11.11.>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세 감면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1.> <본조개정 2014.08.07 제13조에서 이동, 2016.12.15 제11조에서 이동>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08.07> <본조개정 2014.08.07 제14조에서 이동, 2016.12.15 제12조에서 이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12.14>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개정 2014.08.07> <본조개정 2014.08.07 제15조에서 이동, 2016.12.15 제1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