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의 제공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의 제공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소식지”란 주요 시정과 시책을 상세히 전달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과 웹문서 형태의 소식지를 말한다.
2. “홍보영상”이란 주요 시정 활동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영상물을 말한다.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6. “SNS시민기자”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 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시정소식지, 홍보영상, SNS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포
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SNS 운영
4. SNS시민기자단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국정ㆍ도정ㆍ의정 소식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 생활에 유용한 시정 정보에 관한 사항
4.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우리안양”이라 한다. 다만, 명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과 어울리는 부제를 사용할 수 있다.
시정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시정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정소식지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양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 우편 및 정보통신망 발송 등을 병행할 수 있고, 전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시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안양시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그 밖에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홍보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진작가 또는 사진, 디자인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정소식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하는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정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10명 이내로 하며, 문예창작에 재질이 있거나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기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명예기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정소식지에 원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를 기고하거나 독자 이벤트에 참여하여 채택된 자와 명예기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홍보영상 제작인 및 SNS의 운영인은 시장으로 하고, 해당 콘텐츠는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홍보영상 제작, SNS 운영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홍보영상 제작 및 SNS운영에 참여한 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시민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시민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SNS시민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시장은 SNS시민기자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재요령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2.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견학
시장은 SNS시민기자의 취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원고료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 홍보물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SNS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SNS를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정 홍보물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각종 홍보물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기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① 시장은 이용자의 시정 참여, 이용자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및 시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정소식지, 홍보영상 및 SNS를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시 주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정소식지, 홍보영상 및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