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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110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5. 19, 2016.1.27, 2017.9.5.>

제2조

사용료의 납부

①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② 시장은 관람권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예매금액의 1할(프로경기는 1.5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5. 19>

제3조

예매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매상액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17.9.5.>

제4조

삭제

삭제 <2003. 5. 19>

제5조

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9.5.>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신설 2003. 5. 19>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개정 2003. 5. 19>
7. 초대권 <신설 2003. 5. 19>

제6조

관람권의 관리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발매할 관람권을 사용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인도한다.<개정 2003. 5. 19, 2017.1.9.>
②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에 검인을 날인한 후 발매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그 밖의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를 공제한 매상금액이나 잔여관람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컴퓨터 등의 전산장치로 발매하는 관람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 5. 19, 2017.9.5.>
③ 관람권의 매상상황을 경기(행사포함) 종료 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④ 검인 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행사(경기포함)종료 후에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19, 2017.1.9.>

제7조

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조례 제9조 별표 4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 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연간 입장인원×1인당 평균구매가격-원가×20/100) <개정 2017.1.9.>

제8조

삭제

삭제 <2017.9.5.>

제9조

삭제

삭제 <2003. 5. 19>

제10조

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체육시설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23. 5. 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서를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5. 9. 6> <개정 2017.1.9.>

제11조

삭제

삭제 <2017.9.5.>

제12조

양도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신설 ’95. 9. 6> <개정 2017.1.9.>

제13조

시설의 변조금지

수탁관리자는 체육시설 일부를 사용하면서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95. 9. 6> <개정 2017.1.9.>

제14조

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위탁계약 해제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5. 9. 6> <개정 2017.1.9.>

제15조

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7.1.9., 2023. 5. 8.> 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기타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95. 9. 6>

제16조

손해배상

① 수탁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7.1.9.>
② 수탁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신설 ’95. 9. 6> <개정 2017.1.9.>

제17조

출입증 발급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95. 9. 6, 2017.1.9.>

제18조

각종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 9. 6, 2016.1.27.>
1.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3. 5. 19, 2016.1.27.>
2. 삭제 <2016.1.27.>
3.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3. 5. 19, 2016.1.27.>
4. 삭제 <2016.1.27.>
5. 삭제 <2016.1.27.>
6. 입장권(별지 제6호서식)
7. 출입증(별지 제7호서식)
8. 삭제 <2016.1.27.>
9. 삭제 <2016.1.27.>
10. 사용료환불청구서 및 영수증서(별지 제10호서식)
11. 삭제 <2016.1.27.>
12. 삭제 <2016.1.27.>
13. 관람권검인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14. 관람권매상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
15. 삭제 <2016.1.27.>
16.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신설 ’95. 9. 6)
17. 위탁운영결정서(별지 제17호서식)(신설 ’95. 9. 6)

제19조

삭제

삭제 <200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