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제6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시설의 범위와 종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
②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별지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과 그 밖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주 및 점검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