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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103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2-07-27공포 2012-07-27공포번호 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와 정책 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4.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5. 장애인인권 침해 및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와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교육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ㆍ국제 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6.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구ㆍ 동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