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098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1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11. 8., 2016. 11. 17., 2021. 10. 28., 2022. 5. 17., 2025. 11. 5.>

제2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2025. 11. 5.>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2021. 10. 28., 2025. 11. 5.>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구청사, 보건소, 구의회청사 및 서초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청사”라 한다) 등의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21. 10. 28., 2025. 11. 5.>
1. 건립부지 및 건물 매입비
2. 설계용역비, 건축비 및 부대경비 등
3.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임차경비 및 이전비용
4. 그 밖에 청사 및 청사와 관련된 부대시설 건립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1. 8.]

제5조

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1. 11. 8., 2025. 11. 5.>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8., 2021. 10. 28., 2025. 11. 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2025. 11. 5.>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2021. 10. 28., 2025. 11. 5.>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 담당 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4. 10. 16., 2017. 7. 6., 2021. 10. 28., 2025. 11. 5.>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5.>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17.]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1. 11.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8.>
③ 삭 제 <2025. 11. 5.>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2021. 10. 28., 2025. 11. 5.>

제9조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5. 11. 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7.>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관리 및 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17., 2025. 11. 5.>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
2. 사업규모(대지, 건물 규모)
3. 사업시기 결정
4.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7., 2021. 10. 28., 2025. 11. 5.>

제1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삭제 <2025. 11. 5.>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7.>

제13조

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1. 8., 2016. 11. 17.>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7.>
1. 기금결산의 일반적인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8.>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및세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17., 2025. 11. 5.>

제15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제1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17.]

제16조

삭제

삭제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