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교육ㆍ복지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교육ㆍ복지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육ㆍ복지”란 취학 전 아동, 초중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평생교육 희망자 등에 대한 교육기회의 공정한 제공, 교육과정의 형평성 제고 및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ㆍ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ㆍ복지관련 주요한 민관협력사항의 협의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협의사항의 추인
3. 실무협의회 안건의 조정
① 협의회는 3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구민대표를 공동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구의원
2. 교육복지 분야 전문가
3. 각급학교별(유치원, 초ㆍ중ㆍ고교) 교장(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소속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구와 교육지원청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협의
2. 교육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3. 지역 및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사항 협의
4.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사항 협의
5.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6. 그 밖에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항 협의ㆍ조정 등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구 교육ㆍ복지관련 업무 담당주사
2.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업무 담당팀장
3. 그 밖에 교육ㆍ복지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실무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과 교육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