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9091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12-05공포 2024-12-05공포번호 1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2., 2008. 12. 31., 2012. 1. 27., 2022. 5. 17., 2024. 12. 5.>

제1조의2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 1. 27.]

제1조의3

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5. 26., 2021. 12. 7., 2024. 12. 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본조신설 2012. 1. 27.]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1. 2., 2012. 1. 27., 2024. 12. 5.>
1. 별표 1의 체육시설 수탁자 수익적립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8. 1. 2., 2012. 1. 27., 2016. 5. 26., 2024. 12. 5.>
1. 체육시설을 재건축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시설 보수비용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2. 1. 27., 2024. 12. 5.>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7.>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7., 2024. 12. 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 2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6., 2006. 7. 31., 2008. 1. 2., 2008. 10. 8., 2012. 1. 27., 2013. 10. 31., 2014. 10. 16., 2016. 5. 26., 2024. 12. 5.>
1. 문화행정국장ㆍ기획재정국장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체육시설 운영자(위탁) 대표
4. 체육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4. 10. 16., 2024. 12. 5.>

[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7., 2016. 5. 26., 2024. 12. 5.>
1. 기금 조성 및 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 심의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위원회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5.>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4.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 27.]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1.]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4분의 1이상의 위원이 회의 안건을 제출하고 회의 개최를 요청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4. 12. 5.>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시에는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7.>

제8조

기금회계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제9조

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역을 체육시설별로 각각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 2012. 1. 27., 2016. 5. 26., 2024. 12. 5.>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연도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6., 2012. 1. 27., 2016. 5. 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 3. 6., 2012. 1. 27., 2016. 5. 26.>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 12. 31., 2012. 1. 27., 2024. 12. 5.>

제12조

기금의 이익처리

기금의 결산 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7., 2024. 12. 5.>

제13조

삭제

삭제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