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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9090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12-01-19공포 2012-01-19공포번호 5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내용 보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접수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에 대한 기준은 별표로 정한다.

제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 상한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