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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089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12-10-12공포 2012-10-12공포번호 5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2.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제3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회계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실적을 월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교육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교육의 대상자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제품 사업자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제1항의 교육 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사업

조례 제16조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2.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및 소비 등 사회적경제 생활과 관련된 교육 사업
3.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사회적경제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회적경제제품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제6조

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