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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087

대구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9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30.>

제1조의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2. 4. 20, 개정 2024. 12. 30.>
1.“회원”이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통합도서회원이란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제2조

이용시간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30.> 1. 서구어린이도서관, 서구영어도서관, 서구 어린이영어도서관: 평일 09:00ㆍ18:00, 토ㆍ일요일 09:00ㆍ17:00 (개정 2019.10.21.) 2. 비산도서관, 비원도서관, 원고개도서관, New평리도서관: 평일 09:00ㆍ20:00(어린이자료실 : 09:00ㆍ18:00, 종합자료실 09:00ㆍ20:00), 토ㆍ일요일 09:00ㆍ17:00 (개정 2019.10.21.)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30.>
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서구어린이도서관, 서구영어도서관, 비산도서관, 비원도서관, 서구 어린이영어도서관, New평리도서관), 매주 금요일(원고개도서관) (개정 2019.10.21.)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도서의 정리, 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은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내에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5.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의 열람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은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으로 하되, 당일 열람시간 종료 10분 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20, 2019. 10. 21., 2024. 12. 30.>
1.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해당 지역 직장인, 재학생인 사람
2.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중 잔여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책이음회원인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삭제 <2024. 12. 30.>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온라인 통합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 상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시하여 도서관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12. 4. 20., 2024. 12. 30.>
1. 14세 미만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 등재된 성인 가족 또는 법정후견인의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14세 이상의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본인, 주소 등이 확인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 직장인과 재학생일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4.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③ 회원증은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14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4. 20., 2024. 12. 30.>
④ 회원증은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정하여 대리로 대출할 수 있다. 다만, 가족회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 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30.>
⑤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 후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발급의 경우 신청일로 부터 5일 경과 후 회원증 수령이 가능하다.<개정 2012. 4. 20., 2024. 12. 30.>
⑥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개정 2012.4.20)
⑦ 구청장은 회원 가입, 자료 대출 시 본인확인 및 자료 반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2.4.20)

제7조

자료의 대출

개정(2012.4.20)
① 자료의 대출권수는 1회에 10권(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은 15권)까지 가능하며, 통합회원인 경우 서비스 참여도서관의 자료를 합하여 전체 30권까지로 한다. 단, 비도서 자료(CDㆍDVD)인 경우, 도서관별 2매 이내로 대출권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2. 4. 20., 2014. 7. 21., 2019. 10. 21., 2024. 5. 10., 2024. 12. 30.>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다자녀가정은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4. 20., 2019. 10. 21., 2024. 5. 10., 2024. 12. 30.>
③ 자료의 대출은 그 전에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고,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신설 2012.4.20)
④ 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2일간 재대출이 불가능하다.<신설 2012. 4. 20., 개정 2024. 12. 30.>
⑤ 대출된 자료는 1명당 2권 이내, 자료당 2명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통보를 받은 날(문자발송일)부터 3일 이내에 대출 또는 예약 취소를 할 수 있다. 단, 연체자는 예약할 수 없다.<신설 2012. 4. 20., 개정 2024. 12. 30.>

제7조의2

단체대출

(신설 2019.10.21.)
① 구청장은 대출을 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단체대출을 할 수 있다.
② 단체대출은 한 차례에 대출권수 50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로 한다.<개정 2024. 12. 30.>
③ 단체대출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단체대출 신청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대출도서 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담당자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제8조

회원자격 상실

(개정 2012.4.20)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개정 2012. 4. 20., 2024. 12. 30.>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상실한 자
3.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ㆍ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내어가거나 내어가려 한 경우
5. 5년간 대출실적이 없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6.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 사유가 소멸된 회원에 한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원자격이 주어진다.<개정 2012.4.20., 2019. 10. 21., 2024. 12. 30.>
③ 삭제(2014.07.21)

제8조의2

연체도서의 관리 등

① 대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하고 문자메시지, 전화독촉, 독촉장 발송 및 방문 등으로 대출자에게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신설 2012.4.20)
② 구청장은 도서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된 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신설 2012.4.20, 개정 2019.10.21.)

제9조

기증자료

(신설 2019.10.21.)
① 기증자료는 최근 3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로만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정판, 절판, 희귀자료 등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증받을 수 있다.
③ 기증한 사람은 도서관에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기증자료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증도서 접수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증도서 목록대장을 작성한 후 갖추어 두거나, 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 또는 대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교환·이관·제적 및 폐기

①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30.>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적 및 폐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 되거나 오손된 자료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료
③ 제적 및 폐기 범위는 당해 도서관 전체 자료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10.21.)

제11조

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 문화강좌(이하“강좌”라 한다)의 개설 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 상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강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강좌 접수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에 대한 수강대상자 결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로 한다.

제12조

부속시설의 사용신청· 허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 허가사항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서관견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견학신청서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견학신청 접수를 받아 도서관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견학을 허가한다.(개정 2012.4.20) ⑤ 조례 제8조제6항의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개정 2024. 12. 30.>

제13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희망자를 접수 받아 도서관의 프로그램운영, 시설ㆍ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원 봉사 희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급량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4조

변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변상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변상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상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도서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4.20, 2020.5.11.)

제15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안전점검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점검항목 작성 등 시설 안전점검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