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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4908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6-10-14공포 2016-10-14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문가ㆍ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담당국장이 되고, 환경업무담당과장ㆍ하천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수리ㆍ생태ㆍ수질 분야의 교수 또는 연구기관에서 동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3. 생태하천 복원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의 회원 또는 지역주민
4. 기타 생태하천 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태하천 복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생태 건강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하천별 복원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4. 생태하천 복원 실시설계 자문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주소이전으로 협의회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직무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