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49083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5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 14)

제2조

위탁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하 "자원화시설장"이라 한다)을 시공한 자 또는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ㆍ법인ㆍ단체에 자원화시설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 1. 14)

제3조

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화시설장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서식)
2. 사업계획서
3. 회의록(법인, 단체의 경우)
4.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

수탁자 선정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의한 김해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ㆍ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선정한다.

제5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자원화시설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원화시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장의 승인없이 자원화시설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자원화시설장의 적정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자원화시설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7. 자원화시설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자원화시설장 운영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시간

자원화시설장의 계절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일요일은 운영하지 아니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이 많을 경우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 1. 14)
1. 동절기(11월 ∼ 익년2월) : 09:00 ∼ 17:00 (8시간)
2.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9시간)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폐기물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