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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자치법규 214908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1-10-17공포 2011-10-17공포번호 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에서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하 "자원화시설장"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2.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와 먹고 남긴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말한다.(개정 2003. 12. 6)
2.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사료ㆍ 퇴비ㆍ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 12. 6)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3. 12. 6)
4. "수탁자"라 함은 김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에 의해 자원화시설장 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자원화시설장의 명칭은 "김해시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라 하고, 위치는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32-68로 한다.(개정 2003. 12. 6, 2011.10.17)

제4조

적용범위

자원화시설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관리운영등

ⓛ 자원화시설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화시설장 관리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원화시설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관리ㆍ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시ㆍ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자원화시설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원화시설장 운영 및 유지보수
2. 기계가동시 발생되는 폐수처리
3. 자원화시설장 기기의 유지관리
4. 기자재정비, 수선 및 부재료ㆍ생산된 사료(퇴비) 보관 관리
5. 자원화시설장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
6. 생산된 사료(퇴비)의 정기적 성분검사 및 시험
7. 자원화시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8. 기타 자원화시설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자원화시설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자원화시설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위탁운영비등

① 자원화시설장 위탁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톤)당 처리단가에 수탁자가 1개월간 실제처리한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결정하여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개정 2003. 12. 6)
③ 제2항의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