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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9081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1-11-25공포 2021-11-25공포번호 7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9.10.)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10.)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신설 2004. 12. 21)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개정 2010. 9. 8)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성북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0.9.10.)

제3조

정원 및 임기

① 법률고문의 정원을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1992.6.9, 1995.11.3, 1998.10.20, 2010.9.8, 2021.11.25.)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2004. 12. 21, 2010.9.8, 2020.9.10.)
③ 제2항의 임기가 만료된 법률고문은 임기 만료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재위촉하는 법률고문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한다. (신설 2004. 12. 21) (개정 2020.9.10.)

제3조의2

특별고문

구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9. 8)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개정 2020.9.10.)
3. 구청장, 소속기관 또는 소속직원과 관련한 쟁송사건의 자문 또는 협의사항 (신설 2019.3.7.)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신설 2019.3.7.)

[본조신설 2004. 12. 21]

제4조

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2.6.9, 1994.5.11, 2010.9.8, 2020.9.10.)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20.9.10.)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4.12.21, 2020.9.10.)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 (개정 2020.9.10.)
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0. 9. 8)

제5조

법률자문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2010.9.8, 2020.9.10.)

제6조

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20.9.10.)
② 위 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7만원 이내의 회의비 및 자료 수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21) (개정 2020.9.10.)

제7조

고문임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월 각 20만원(부가세 미포함 금액)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4.12.21, 2010.9.8, 2020.9.10.)
② 특별고문에 대해서는 자문 1회당 각 10만원(부가세 미포함 금액)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한 별도의 고문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7, 20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