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양식과 패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양식과 패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의 도면에 금색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ㆍ시기ㆍ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시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 방법은 국기의 관리ㆍ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① 의원의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 대수를 새긴다.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