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포천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포천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사의 명칭은 "포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칭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60-1(번동)에 둔다.
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사생의 학업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① 학사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학사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하며,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3년 이상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입사 지원자가 포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 예정자) 이거나 포천지역 중학교를 졸업하고 포천시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또는 졸업 예정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2.11.16.>
② 삭제 <2022.11.16.>
③ 제1항에 따른 입사대상자를 선정할 시 대학원생은 학사 선발인원이 미달한 경우에만 선발한다. <신설 2022.11.16.>
① 학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포천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ㆍ교육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4.7.1.>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이내 2. 포천시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이내 3. 인재양성ㆍ학교 운영분야에 풍부한 학식을 갖춘 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덕망있는 인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되며, 재적위원 정족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1.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3.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어 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한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학사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능)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6.1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1.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11. 9.> 1. 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 2.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16.11.9.] [제목개정 2022.11.16.]
①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ㆍ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활동상황 부진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9.] [제목개정 2022.11.16.]
① 시장은 학사에 대해 위탁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사용ㆍ대부할 수 있다.
②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12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입사생의 학업 및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사시설 및 운영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위탁재산을 학사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학사의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의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학사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포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