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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9076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19-10-01공포 2019-10-01공포번호 5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수행자가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하고 의견을 기록ㆍ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의 실명관리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업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사업관련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 세미나 관련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20억원 이상의 공사 및 사업. 다만, 별도 계획 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2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3.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의 제ㆍ개정 및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정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주요사업임에도 공개가 어려운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별도로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내부적으로만 관리할 수 있다. 내부 이력 관리 사업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제6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 조정위원회가 있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에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국장 또는 과장,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장이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⑥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인 경우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점관리대상사업 현황 서식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부여받은 등록번호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정책자료집 발간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되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정책자료집은 담당부서에서 발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기록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완결 일자별로 편철하여 복사 또는 인쇄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자료집을 사업종결 다음 해 2월까지 3부를 만들어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1부는 문서관리부서에 제출하며, 문서관리부서에서는 제출받은 1부를 기록관에 영구보존한다.
⑤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정책실명제 평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를 평가할 때는 총괄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