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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073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다문화가족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안정적 정착에 관한 지원
나. 사회ㆍ경제적 자립에 관한 지원
다.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지원
라. 인권 보호에 관한
마.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3. 국제결혼 문화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정책상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과 지원단체에게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2.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책사업 추진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 거주지 실태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함양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함양군 가족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다문화주간

① 군수는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이 속한 그 한 주간을 매년 다문화주간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다문화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2.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유공자(다문화가족을 포함한다)나 유공단체를 격려하는 행사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및 단체나 그 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행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1.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관계자
2.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나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문화가족 관련 주민이나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이나 정책개발 관련 경험이 있고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1조

기능

협의회는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ㆍ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일회성ㆍ시혜성 사업의 장기적인 역량강화사업으로의 개편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충실화에 관한 사항
4. 관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수요 파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의 개발ㆍ지원에 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6.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