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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자치법규 214907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1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어업ㆍ임업ㆍ가축사육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ㆍ수산양식물ㆍ산림작물 및 가축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14)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과 「축산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축산법」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인명 및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보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등이 경작 또는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피해예방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4조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어업인등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4.27>
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생활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퇴치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4.27>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등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농어업인등은 설치하려는 피해예방시설에 드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내용 등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어업인등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1천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시설은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김해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하 “포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포획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 김해시 관내 야생동물 관련 비영리단체장의 모범 수렵인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1.> ③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 보험료 및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포획보상금 지급은 포획단과 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포획대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④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획보상금을 즉시 환수한다. <신설 2021.5.21.> ⑤ 시장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포획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5.21.> [본조신설 2018.4.27]

제7조

피해보상 신청 및 지급절차 등

① 농작물등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등이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피해현장을 잘 보존하고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이ㆍ통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③ 시장은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김해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10.14)

제8조

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3.2.23.]

제9조

보상금 지급 등

①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업의 피해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피해 가축 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폐사한 경우는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피해보상은 피해신고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말까지 신청한 농작물등의 피해 보상은 7월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제외

피해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2.23.>
1.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삭제
3. 삭제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5.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2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시장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3.]

제11조

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어업인등의 농가활동 및 시민(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생활 활동 시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등 또는 시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② 제1항에 따른 인명피해 신고서가 접수된 후 피해조사 및 보상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피해조사 시에는 신청인 외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제13조

보상금 지급 기준

①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신체상해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치료비 : 최대 500만원까지
2. 사망위로금과 장제비용 : 500만원으로 하되,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4.27>

제14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4.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5.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제1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농작물등 피해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환경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해시보건소 및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0.24, 2018.11.23., 2021.5.21., 2023.2.23.>
1. 시의회 의원
2.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단체의 장
3. 그 밖의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

제1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자문 또는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1.]

제1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