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①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3. 7. 6.>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6.>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3. 7. 6.>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16. 11. 11.> <티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3. 7. 6.>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8.31>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로 한다. [전문 개정 2023. 7.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3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8.31>
② 간사는 청소년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 9. 19, 2010.8.31)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