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장려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3.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ㆍ운용 방안
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산하 보건소ㆍ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기관 및 사업소
3. 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시장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1.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시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개정, 2022. 11. 14.>
① 시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 11. 15.>
③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1. 15.>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들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