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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9064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5-10-24공포 2025-10-24공포번호 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3. 4. 20〉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

심문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언 등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윤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7조

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고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0. 30〉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 기간 중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자문위원회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12조

의견수렴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0]

제14조

비밀유지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4. 20]